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천 건이 넘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의 책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따져 봅니다.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맹견, 현재는 이렇게 5종류입니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외출했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주인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다섯 품종이 아니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데요.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2018년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맹견에 속하는 개를 8종으로 늘리고, 발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그러니까 체고가 40cm가 넘으면 맹견이든 아니든 의무적으로
입마개 씌우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시행 중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품종만으로 공격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유야무야 된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견종이나 체고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체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바뀐 게 없는 동안 개물림 사고 반복됐습니다.
2019년 부산 해운대에선 대형견이 남성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났는데요.
정부 대책이 시행됐다면 체고 기준에 따라 입마개를 써야 하는 개였죠.
결국, 지난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고치겠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서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견주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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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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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박소연